(R)김병우 교육감•임각수 군수•이승훈 시장에게 ‘11월 2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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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3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임각수 괴산군수, 이승훈 청주시장까지
충북 단체장 3명이 공교롭게도 다음달 2일
나란히 사정 칼날을 받게 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들의 운명을 좌우할 날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취임 직후부터 '선거법 굴레'에 발목이 잡혀 있는 김병우 교육감.
1년 반 동안 무려 24번이나 법정에 서야 했던 김 교육감은 11월 2일 지루한 법정 공방의 마
침표를 찍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합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일부 유죄'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벌금이 추가된다면 상관 없지만 그 이상이 추가돼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교육감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옷을 벗어야 할지 운명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같은 시각, 청주지법에서는 영어의 몸인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임 군수는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훈 청주시장.
그 역시 같은날 9시 30분 검찰에 출두 합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A씨로부터 받은 2억원이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승훈 시장 소환 사실을 공개 했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1월 2일.
김병우 교육감, 임각수 괴산군수, 이승훈 청주시장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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