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상고 기각…벌금 80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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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29 댓글0건본문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천 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 800여 켤레를 동봉해 보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선고와 별개로
다음달 2일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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