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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또 한고비 넘긴 김병우 교육감…문제는 11월2일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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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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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병우 교육감이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법원이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학생들이 쓴 편지 천 700여 통에 양말 2천800켤레를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해 9월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교육감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편지 발송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2일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김 교육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 다음달 2일 김 교육감이 이보다 앞서 기소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선고 합니다.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입니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소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옷을 벗느냐, 김 교육감의 운명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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