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배 전 총장 '봐주기'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8 댓글0건본문
검찰이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혐의를
낮게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윤배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윤배 전 총장의 교비 배임액 등이
6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횡령과 배임액이 큰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는데도
검찰은 혐의 자체를
적게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1건 즉, 단일 사건의 배임액이
5억원을 넘겨야 하지만
김윤배 전 총장은
수년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혐의를
낮게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윤배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윤배 전 총장의 교비 배임액 등이
6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횡령과 배임액이 큰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는데도
검찰은 혐의 자체를
적게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1건 즉, 단일 사건의 배임액이
5억원을 넘겨야 하지만
김윤배 전 총장은
수년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