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 행정심판위, 발언 '주목'...검찰 '공직 비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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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초점이
공직 비리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손도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검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렸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위 여붑니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가
괴산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중원대가 낸
행정처분 취소 요청을 순순히 받아줬습니다.
무단 점유한 땅이, 농지인 것은 맞지만
바위가 드러나 있을 정도로 '돌산'이어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충북도 자체 조사 결과
행정심판위는 고작 2분만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중원대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행정심판 전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 업무를 책임진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A씨는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제3자를 통해
중원대에 넘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가 유출한 명단을 받아
중원대 측에 건넨, 이 대학 산하 기관장 B 씨와
충북도 공무원 C(67·별정 5급)씨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A씨는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기 전
"중원대 측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인용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
행정심판위가 중원대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장을 맡았던
정정순 당시 행정부지사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 녹취록을 토대로
정정순 전 부지사가 행정심판위에서
'바위도 있고, 농지로 볼 수 없으니 인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별다른 논의 없이
2분 만에 속전속결로 인용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원대의 행정심판으로
검찰 수사의 무게추가 옮겨지면서
전·현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거명되자
공직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초점이
공직 비리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손도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검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렸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위 여붑니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가
괴산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중원대가 낸
행정처분 취소 요청을 순순히 받아줬습니다.
무단 점유한 땅이, 농지인 것은 맞지만
바위가 드러나 있을 정도로 '돌산'이어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충북도 자체 조사 결과
행정심판위는 고작 2분만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중원대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행정심판 전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 업무를 책임진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A씨는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제3자를 통해
중원대에 넘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가 유출한 명단을 받아
중원대 측에 건넨, 이 대학 산하 기관장 B 씨와
충북도 공무원 C(67·별정 5급)씨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A씨는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기 전
"중원대 측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인용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
행정심판위가 중원대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장을 맡았던
정정순 당시 행정부지사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 녹취록을 토대로
정정순 전 부지사가 행정심판위에서
'바위도 있고, 농지로 볼 수 없으니 인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별다른 논의 없이
2분 만에 속전속결로 인용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원대의 행정심판으로
검찰 수사의 무게추가 옮겨지면서
전·현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거명되자
공직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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