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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승훈 시장 정치자금법 의혹 수사' 막바지... 시장 소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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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3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등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점이
초미의 관심삽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은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선거기획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공개수사로 전환한 이후,
업체대표와 선거대책 본부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인물들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선거캠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까지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캠프와 선거기획사가 집행한 선거비용과
선관위 신고 선거자금 내역 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법 적용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승훈 시장 당선 후 선거기획을 수행했던 업체가
청주시의 각종 이벤트 행사 수주 규모와 성격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 지휘를 받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승훈 지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주시청 안팎에서 각종 루머가 나돌고 있지만
이승훈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자치단체장이
이 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등의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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