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꾼 극성, 청주서 뱀 그물 7㎞ 수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9 댓글0건본문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는 오늘(19일)
청주시 오창읍 가좌리의 야산에서
총 7㎞의
뱀 그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물에는
뱀 14마리와
도롱뇽 7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충북지부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음성군 일대를 돌며
뱀 그물 9㎞와 통발 300여개를 수거했습니다.
충북도는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관리법상 밀렵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