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대형마트 청주시 상대 소송 취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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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20 댓글0건본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충북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청주지역 대형마트는 관련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경실련은
"대형마트의 영업상 자유보다
공익을 중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지역 내 7개 대형마트는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등 3건을
스스로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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