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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살해 30대母 ‘징역 5년’…법정 최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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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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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와 심한 우울증으로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양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 6년과 5년을,
나머지 1명은
1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정 불화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양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뒤
잠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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