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원대 건축비리' 괴산군 공무원·건축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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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9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에 관여한
괴산군청 공무원
52살 A 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중원대 기숙사 건물 등이
허가 없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기숙사 건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입건된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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