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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과정서 표준지 적용 잘못해 일부 공시지가 급등…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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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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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재편 과정에서
청주시가 표준지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일부 공시지가가 급등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암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만 4천 300원에 불과했던
전 모씨 토지의 공시지가가
1년 만에 64% 급등한
20만3천300원으로 고시돼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같이 올해 공시지가가 폭등한 것은
전씨를 비롯해 10필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원구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4.5%이고,
이 일대가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공시지가 인상입니다.

이는 청주시가
청주·청원 통합으로
우암동이 상당구에서 청원구로 행정구가 바뀌는 과정에서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 입니다.

청원구는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새로운 표준지를 적용해
공시지가를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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