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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동료 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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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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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도내 A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B경사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신입 여순경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건 당시 B경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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