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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개 산업·물류단지 투자기업 세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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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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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단양 일반산업단지와 제천 금성양화농공단지,
영동 황간물류단지 등
충북지역 3개 산업·물류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7일)
제1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3개 단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세 개 산업단지에
1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취득세는 15년간,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됩니다.


국·공유재산 수의 계약과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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