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청주시노인병원 노조원 9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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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18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A씨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에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풍 판사는
"노조원들의 항의 집회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양형에 따라
이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에 돌입해
청주시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B 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A씨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에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풍 판사는
"노조원들의 항의 집회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양형에 따라
이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에 돌입해
청주시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B 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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