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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전교조 보조금 지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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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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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가
충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보조금 교부 대상을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와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에 근거해
설립된 노조'로 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 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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