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교조 보조금 지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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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20 댓글0건본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가
충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보조금 교부 대상을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와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에 근거해
설립된 노조'로 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 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보조금 교부 대상을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와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에 근거해
설립된 노조'로 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 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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