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종업원 주민세’ 미납 업체 5억3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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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6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종업원들의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 25곳에 대해
5억 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매월 급여총액의 천 분의 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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