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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단위 10분→5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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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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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주시 공영주차장 기본 주차 요금은
30분이 지난 뒤
1∼2분만 넘어도
무조건 10분 단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공영주차장의 기본시간 초과 후
5분당 1급지 200원,
2급지 100원, 3급지 5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현재
청주시 공영주차장은
19곳, 천 928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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