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조례 미온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8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시.군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토록
일선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이같은 통보에도
현재까지
이 조례를 제정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청주시와 제천시, 진천군 등
3곳에 불과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토록
일선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이같은 통보에도
현재까지
이 조례를 제정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청주시와 제천시, 진천군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