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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생 때려 전치4주 상해 입힌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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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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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때려
전학 조치당한 중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4살 김모 군이
자신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충북의 A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원고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군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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