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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6살 아들 살해 30대母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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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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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와
심한 우울증로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 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양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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