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살 아들 살해 30대母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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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8 댓글0건본문
가정불화와
심한 우울증로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 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양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한 우울증로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 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양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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