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9 댓글0건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은
오늘(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상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인·장애인도
취업 이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은
오는 12월 말로 끝납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5∼6%로 올리고
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오제세 국회의원은
오늘(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상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인·장애인도
취업 이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은
오는 12월 말로 끝납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5∼6%로 올리고
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