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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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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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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은
오늘(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상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인·장애인도
취업 이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은
오는 12월 말로 끝납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5∼6%로 올리고
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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