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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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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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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강의에서
원고료를 받을 수 없고,
지신의 직위‧권한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관련 비용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고,
동호회와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직무관련자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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