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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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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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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관련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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