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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만에 25억원대 성매매 알선 '배달다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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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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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으로
2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 업주 41살 B 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31살 B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충주 시내에
배달 전문 다방을 차려놓고
모텔 등지에서
2천 5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5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성인 게임장과
인터넷 게임장 4곳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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