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임금피크제 내년부터 시행...충북 공기업 고용 '미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1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만
충북지역 공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충북의 3개 공기업은
3년 동안 5명만 추가로 고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지역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방침에 따라 3개 공기업은
60세 정년을 앞둔 3년 전부터
해마다 10에서 30%의 임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청년고용 확대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고용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개 공기업이
정규 채용을 제외하고,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2018년까지 향후 3년간 추가 고용할 인원은 고작 5명입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내년 2명과
2018년 1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은 2017명 2명을 고용합니다.
젊은 직원이 많은 충북개발공사는 추가 고용 계획이 없습니다.
충북도는
공기업과 별도로 30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인
청주·충주 의료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또
2017년부터 도내 29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어제(10일)
7개 도시철도공사에서 706명,
119개 지방공단과 기타공사에서 255명,
16개 도시개발공사에서 49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채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만
충북지역 공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충북의 3개 공기업은
3년 동안 5명만 추가로 고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지역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방침에 따라 3개 공기업은
60세 정년을 앞둔 3년 전부터
해마다 10에서 30%의 임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청년고용 확대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고용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개 공기업이
정규 채용을 제외하고,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2018년까지 향후 3년간 추가 고용할 인원은 고작 5명입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내년 2명과
2018년 1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은 2017명 2명을 고용합니다.
젊은 직원이 많은 충북개발공사는 추가 고용 계획이 없습니다.
충북도는
공기업과 별도로 30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인
청주·충주 의료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또
2017년부터 도내 29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어제(10일)
7개 도시철도공사에서 706명,
119개 지방공단과 기타공사에서 255명,
16개 도시개발공사에서 49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채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