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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장 직위 유지…항소심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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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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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민사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A씨 등
회원 3명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충북도회장 및 대표위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건설협회 규정상,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50일 이내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A씨 등은
선거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위원이 선출한
이선우 회장의 지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송의 기한이 지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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