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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파기환송 선고 다음달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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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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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로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오늘(12일)
김병우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0일
김병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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