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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파기환송심 내달 2일 선고..임각수 아들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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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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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확정돼
재판부의 판단이 관심입니다.

임각수 괴산군수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임 군수의 아들은
외식업체 취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형사7부는 어제(12일)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피고인 신문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의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우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다음달 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김병우 교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법정에 24번이나 서게 돼 송그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0일 김병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공판도
어제(12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임각수 군수의 아들 임모 씨 상대로
외식업체 취업에 대한 채용과정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임모 씨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이었고, 업무 특혜도 없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26일과 29일 속행하고, 다음달 2일쯤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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