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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도의회, 무상급식 조례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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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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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예산 분담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자,
충북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도의회가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례안에 담을 경우
경상남도 통영시나 산청군처럼
'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만약, 재의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처리하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충북도 학교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경비를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충북도의 주장입니다.

급식비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광역단체장의 의무지만,
지원 방법만큼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다른 충북도의 관계자는
"무상급식 관계 예산을 도의회가 강제로 정한다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언구 도의장 등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10개월째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겪자,
분담률 등을 명시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는
대부분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급식비 분담률이나 분담액을 명시한 조례를 만든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했던 충북도,

최초의 '무상급식 조례 갈등'이 벌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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