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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부 복지예산 축소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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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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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내년부터
일부 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합니다.

청주시는 우선,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
60개월 동안 월 15만원씩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또
5세 미취학 아동에게
월 20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 수당을
올해 말까지 태어난
셋째 자녀만 양육수당을 그대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수당 지원을 중단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청주시는
국민기초생 보장 수급자 가운데
조손가정에
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 역시
폐지할 예정입니다.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4만원씩 지급하던
장수 수당의 축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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