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한대수 전 청주시장 항소심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07 댓글0건본문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