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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소비자 피해늘어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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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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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65.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파혼·임신에 의한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45.2%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사망·질병에 의한
계약 해제인 경우도 10.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친족 질병이나 사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입원 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나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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