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한대수 전 청주시장 항소심 무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수원지법, 한대수 전 청주시장 항소심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07 댓글0건

본문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