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 부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7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006년
주 5일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는 10일씩,
3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도교육청은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고,
근무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