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운 주거개선구역 건축행위 등 제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 영운 주거개선구역 건축행위 등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6 댓글0건

본문



청주시는
상당구 영운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예정구역
3만2천㎡에 대한
건축행위 등을
내년 10월 1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기적 건축 등을
막으려는 취지 입니다.

청주시는
청주의 대표적인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