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운 주거개선구역 건축행위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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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6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상당구 영운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예정구역
3만2천㎡에 대한
건축행위 등을
내년 10월 1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기적 건축 등을
막으려는 취지 입니다.
청주시는
청주의 대표적인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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