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단체장들, 관용차는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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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2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관용차량 대부분이
장관급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도내 자치단체장 관용차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의회와 충주시의회,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등 8곳의 단체장 관용차가
배기량 3000㏄를 초과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국가 공용차량 기준에는
‘장관급은 3천300cc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관용차량만 봤을 때 장관급 수준입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도지사는 차관급,
시장은 2급, 군수는 3급
예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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