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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단체장들, 관용차는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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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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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관용차량 대부분이
장관급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도내 자치단체장 관용차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의회와 충주시의회,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등 8곳의 단체장 관용차가
배기량 3000㏄를 초과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국가 공용차량 기준에는
‘장관급은 3천300cc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관용차량만 봤을 때 장관급 수준입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도지사는 차관급,
시장은 2급, 군수는 3급
예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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