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폭행...항소심도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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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4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는
시내버스 기사 등을 폭행한
63살 송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중이던 버스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7시 10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기사와 승객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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