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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폭행...항소심도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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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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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는
시내버스 기사 등을 폭행한
63살 송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중이던 버스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7시 10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기사와 승객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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