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교육청, 무상급식 협상안 제시...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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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0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청은
최근 식품비 분담률을 자치단체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것을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에 건넸습니다.
협상안의 기본은 식품비 514억원 중에서
충북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70%, 359억원만
교육청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70%만 받되,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식품비의 10%씩을 더 지원받는 게
첫 번째 안건입니다.
내년에는 80%, 2017년 90%, 2018년 100%로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율을
조금씩 높이자는 얘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식품비 70%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비 64억원을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가 수용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45대 55
또는 44대 56이 된다는 게
교육청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충북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충북도의 공식 태도는 무상급식비 3대 항목 중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 중 70%만 자치단체가 내겠다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 주장대로 분담률이 정해지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예산 비율은
39.3%대 60.7%가 됩니다.
올해 들어 충북도가
식품비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50대 50 분담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청은
최근 식품비 분담률을 자치단체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것을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에 건넸습니다.
협상안의 기본은 식품비 514억원 중에서
충북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70%, 359억원만
교육청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70%만 받되,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식품비의 10%씩을 더 지원받는 게
첫 번째 안건입니다.
내년에는 80%, 2017년 90%, 2018년 100%로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율을
조금씩 높이자는 얘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식품비 70%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비 64억원을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가 수용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45대 55
또는 44대 56이 된다는 게
교육청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충북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충북도의 공식 태도는 무상급식비 3대 항목 중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 중 70%만 자치단체가 내겠다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 주장대로 분담률이 정해지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예산 비율은
39.3%대 60.7%가 됩니다.
올해 들어 충북도가
식품비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50대 50 분담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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