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간부 배임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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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0.01 댓글0건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서기관
57살 A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예산 4억 7천 800여만원을 편성해
특정업체의 진공청소기 등을
72개 학교에
납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기간
시중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특정 업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40대를
납품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예산업무 관련 공무원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리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서기관
57살 A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예산 4억 7천 800여만원을 편성해
특정업체의 진공청소기 등을
72개 학교에
납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기간
시중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특정 업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40대를
납품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예산업무 관련 공무원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리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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