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떼먹고 도주한 대원아파트 도급사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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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30 댓글0건본문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달아난
청주의 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4일
청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 35살 김모씨와
동업자 41살 유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 대원칸타빌 아파트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김씨 등은
근로자 639명의 6∼7월분 임금
16억3천만원을
원청 업체인 대원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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