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게차 사망사고 발생 회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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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30 댓글0건본문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늘(30일)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55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쯤
공장 출하장에서
지게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나
119신고를 취소하고
거리가 먼 회사 지정병원으로
근로자를 이송해 숨지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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