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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 재산 강제 징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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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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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씨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
재산을 강제 징수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세청에 장씨가 반환하지 않은
보전금과 기탁금 7억 5천 200여만원의
징수 위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사례금 1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장씨는 선거에 떨어졌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전금·기탁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장씨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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