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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칸타빌 근로자 임금 16억원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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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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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에 이르는
건선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도망친,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모 건설업체 대표
35살 김모 씨와
이사 41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오창 2지구에서
대원칸타빌 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 분야, 시공을 맡아 오면서
이같은 짓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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