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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파기환송심 10월 1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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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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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달 12일
대전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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