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82.5% ‘인권증진 조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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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25 댓글0건본문
충북도민 대부분이
‘충북도 인권 증진 조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민 612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충북 인권보장 조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2.5%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인권활동가나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 조차
47.6%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장소로는
복지시설과 군대,
직장 내부, 구금시설, 교육기관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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