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공원사무소, 야생버섯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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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23 댓글0건본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야생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샛길 무단출입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간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샛길을 출입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야생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샛길 무단출입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간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샛길을 출입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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