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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신고자 '5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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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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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진천의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공모자 2명과 함께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A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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