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아 홧김에 자기집 불 지른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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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23 댓글0건본문
옥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어제(22일) 오후 6시 30분쯤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씨는 경찰에서
"추석도 다가오는데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에 취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어제(22일) 오후 6시 30분쯤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씨는 경찰에서
"추석도 다가오는데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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