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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받아 홧김에 자기집 불 지른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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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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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어제(22일) 오후 6시 30분쯤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씨는 경찰에서
"추석도 다가오는데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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