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재취업 ‘전유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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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2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가 출자했거나 출연한 기관·단체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충북도내 13개 유관기관과 단체에 퇴직 공무원 20명이 재 취업했습니다.
이 기간 퇴직한 공직자 263명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규모 입니다.
이들은 충북도 유관 기관단체의 원장이나 본부장, 사무국장 등으로 재취업해 인생 2막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20명 중 퇴직일로부터 한 달 안에 재취업한 사람이 17명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퇴직 당일이나 퇴직일 하루 뒤 재취업한 공무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 충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청주의료원 기획실장 등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전유물’로 굳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올 3월 31일 전후로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올해 3월 퇴임한 한모 충북도 균형정책팀장이 청주의료원 기획실장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에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충북에선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등록됐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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