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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노인병원조례 상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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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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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청주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직권으로
노인병원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원 다수의 반대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노인병원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1일 열리는
13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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